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상장사를 보다 신속하게 퇴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분식회계와 같은 중대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포괄적 재량권’을 통해 거래소가 시장 신뢰 훼손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각적인 상장폐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이와 관련한 로드맵은 올 연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상장 폐지 제도는 정량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감사의견 미달, 자본잠식,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이루어지지만,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같은 질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실질 심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실질 심사를 통한 부실기업 퇴출에는 평균 2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2001년 엔론 사건에서처럼 심각한 회계 부정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포괄적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계감리 제도를 강화하는 것 역시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회계감리는 기업 제출 자료와 내부자 제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이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확인 과정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여 금융 거래 정보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금융실명법 개정이 필요하며,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강조하며, 회계감리와 심리를 강화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맞물려, 일부 한계기업의 회계처리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계부정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 및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변화로, 국내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