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보편화와 보충소득 지원, 찬반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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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 노인에게 추가로 보충소득을 지원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 수를 줄이지 않고 보장을 강화할 경우,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러한 개편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층 노인 보호를 위한 ‘하후상박’ 개편을 언급한 이후, 빈곤 노인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자문위원들이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그룹과 소득 보장 강화를 추구하는 그룹으로 나뉘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각자의 입장을 반영한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확대 적용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해 최대 30만 원의 보충소득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해식 연구위원은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감액률을 적용해 급여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구조를 제안하였고, 보편적 기초연금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기초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으로 구체화되었다.

고려대의 김원섭 교수는 기초연금을 월 46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부조식 보충연금도 도입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또한 수급 시작 연령을 68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 고소득 노인에 대한 세금 환수 방식을 적용하여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보장 또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위원들은 기초연금의 보편화에 반대하며, 빈곤하지 않은 노인들을 우선 제외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고정되어 있어 중산층 이상의 노인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약 27조 원의 기초연금 예산이 2050년에는 46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고가 주택 소유 노인에게 해당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컷오프’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소득자에게는 차등 적용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중위소득과 연계된 수급 기준 개편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정부는 하반기 중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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