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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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한국은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 금지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54개 경제권 중 하나로 분류되었다.

USTR의 발표에 따르면, 경과적으로 강제노동 제품 거래를 제재하는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특히, 캐나다와 유럽연합 등 일부 경제권은 10%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제노동 생산에 대한 수입 금지가 미흡한 나라들에 대한 제재로, 지난 3월 12일 시작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결정이다.

USTR는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과잉생산’ 여부에 따라서도 추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이 과잉생산 국가로 지정될 경우, 최대로 12.5%의 추가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이 기존 한미 간의 상호관세 15%에 비해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한국의 철강 산업을 불공정 무역의 사례로 언급하며, 한국이 제한된 에너지 자원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철강 강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는지를 질문했다. 그의 발언은 국제 통화 기금(IMF) 기고문에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 측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조사 개시 이후 입장서 제출과 양자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제 무역 환경 및 한국의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앞으로의 전개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추가 관세가 정식 발효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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