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적인 반려동물 장례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분해장’이 도입될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인 추진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분해장은 물과 알칼리 용액을 활용하여 동물 사체를 가수분해하는 방법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어 미국 및 캐나다를 포함한 16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2022년, 한국은 동물 사체 처리 방식에 수분해장을 포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규칙 제38조는 동물 수분해장시설을 ‘사체를 화학용액으로 녹여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설치 기준’ 고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 점이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수분해장 장비를 개발한 스타트업 네오메이션의 박양세 대표는 “장비 개발과 시연을 완료했지만, 세부 기준이 없어 상용화에 나설 수 없다”며 “법률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고시가 나오지 않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 문제에 대해 “수분해장의 안전성을 증명할 제3기관이 현재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업계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각 업체들은 조속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분해장의 도입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 장례 방식에 대한 기대는 지속되고 있다. 많은 반려동물 소유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방안이 시작될 경우 대기오염 감소와 더불어 보다 친환경적인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분해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전에 마련되었으나,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음으로 인해 해당 기술의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 업계의 우려와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