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에 고발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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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배달 노동자들의 착취 문제가 대두되며, 주요 배달 플랫폼들이 형사 고발을 당했다. 프랑스의 시민단체 4곳은 23일(현지시간) 파리 검찰청에 미국 기업 우버이츠와 영국 기업 딜리버루를 대상으로 ‘인신매매’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대부분 이민자인 취약 노동력을 비인간적인 근로 조건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만 지급하며 착취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배달 플랫폼의 운영 방식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기업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프랑스에서 배달원들은 약 7만~10만명이 활동하지만, 이들 중 98%가 외국인으로, 그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달원들의 64%는 체류 허가증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로 조건은 매우 열악하며, 시간당 최저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배달원들은 주당 평균 63시간을 일하면서도 세전 소득이 시간당 6유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올해 프랑스의 시간당 최저세전 소득인 12.02유로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준다.

이번 고발을 통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들은 겉으로는 현대적인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19세기식 용역 노동을 재현하는 형국이며, 현대판 ‘하인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배달원들은 저임금 주문을 거부했을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이 줄어들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주문을 수락해야 하는 현실도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배달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고발을 접수한 시민단체는 양사로부터 배달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향후 30일 이내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 밝혔다. 반면, 우버이츠와 딜리버루는 이러한 고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근거 없는 주장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배달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과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요 국제 기업들이 경제적 혜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없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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