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강탈의 법적 정당화, 대주주들의 꼼수와 문제점 논의

[email protected]



최근 진행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토론회에서 대주주와 사모펀드(PEF)의 행동이 소액주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들이 의도적으로 우량 주식을 헐값에 상장 폐지시키며 소액주주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있는 현상을 ‘합법적 강탈’이라고 묘사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밸류업과 지배구조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최근 세 차례의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동전자의 경우, 부채비율은 10%에 이르며 현금 자산이 1200억 원에 달하는 기업이지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강제로 상장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주주들은 주가가 급락한 틈을 타 자사주를 매입하여 사실상 93%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러한 고의적인 상장 폐지 문제를 두고 “대주주가 비싼 가격에 소액주주 지분을 매수해야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하면서,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인해 대주주가 헐값에 주식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심각한 시장 신뢰 저하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가치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거래소와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대주주의 횡포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발표하며, 연금 기금의 책임있는 투자 원칙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고의적인 감사 증거 은폐의 경우 외부 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주식 평가 시 억눌린 시가가 아닌 순자산 가치를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행법의 기계적인 판결이 여전히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동전자와 락앤락 사례가 여전히 국내 금융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대주주의 불법적 행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의지로 실천 가능성이 기대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