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정부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려던 계획을 접었다. 대신, 형사 책임 연령의 하한선을 14세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EU에 속한 국가들의 평균 형사 책임 연령인 14세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최저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다.
스웨덴 법무장관 군나르 스트뢰메르는 최근 의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며, 13세 하향 개정안이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결석 의원 표를 합의한 내용을 깨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과반 지지가 무너지면서 결국 13세 안은 폐기되었다. 스트뢰메르 장관은 “정부 조사에서도 연령 하한을 14세로 설정하자는 권고가 있었던 만큼, 더 많은 이들이 14세를 받아들이는 데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오는 7월 3일부터 살인과 살인미수, 폭발물 범죄 및 성폭력 등 중대 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날 발표로 인해 이는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 대안으로 제안된 14세 기준은 스웨덴의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스웨덴에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13세부터 특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어린 아동의 범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정 당국마저 “현재 어린 범죄자를 위한 수용 시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유럽 내 형사 책임 연령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인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14세로 설정하고 있으며, 처벌보다는 재활을 강조하는 소년 사법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10세로 형사 책임 연령이 설정되어 있어 국제 인권기구의 비판을 받아왔다.
비슷한 논의는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한국의 현행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며, 10세에서 13세 사이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의 하향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으나, 최근 논의 결과 현행 14세 유지 방침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8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식적인 방안으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여러 논란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스웨덴의 결정을 통해 형사 책임 연령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