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ETF 급증, 소비자 유의사항 강조…신탁과 수수료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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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은행에서 상장지수펀드(ETF) 판매 규모가 37조원을 넘어서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산관리(WM) 채널을 통해 예금과 적금에 머물던 자금이 ETF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작년 연간 실적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로, 은행에서는 최근 연금계좌로 ETF를 구입하려는 상담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을 통해 ETF에 투자하려는 소비자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ETF 투자와 관련된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첫째,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실제 수익률이 목표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특정금전신탁으로 ETF에 투자한 후, 거래수수료 외에도 0.03%에서 2% 사이의 신탁수수료와 최대 1%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민원을 제기했다.

둘째,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ETF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없다. 고객이 ETF 매도 및 매수를 신청할 때, 해당 주문이 실제로 실행되는 시간대는 은행이 정해놓은 시간이므로 사전에 이 점을 숙지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ETF가 체결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s를 영업점에서 개설하는 경우, 온라인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은행이 판매하는 ETF 종목은 증권사와 비교해 선택의 폭이 좁고, 각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전하기 전에 원하는 종목이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자동매도서비스의 가입 여부 및 목표수익률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향후 잦은 매도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 잠재적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투자 성향과 투자자산 분배를 고려하여 적합한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감독원 남영민 팀장은 “ETF 특정금전신탁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므로, 각 개인의 투자성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유의사항들을 고려하여 은행 ETF 투자에 나설 경우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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