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중복상장, 주주 동의 필수…금융위와 거래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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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자회사 중복상장에 관한 심사 가이드라인의 윤곽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은 상장사의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회사의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 개선 공개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자회사 향후 별도 상장 시 세 가지 기준인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이 불허된다. 특히 투자자 보호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져, 모회사 일반 주주의 소통 및 보호 방안을 철저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심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나 필요한 동의 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주주들은 불안해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전략 산업에 대해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거래소는 이에 대해 특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상장 필요성이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 스스로 주주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도 “상황에 관계없이 주주 보호는 중요한 가치이며, 기업이 주주 보호의 정당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예상되는 기업 가치 할인이나 지분 희석을 평가한 후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시된 주주 보호 방안으로는 현금배당,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이 있다. 이러한 방안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벤처투자 및 투자은행 업계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혁신 기업의 사업 재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한철 한국투자증권 본부장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이 갑작스러운 정책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과 기업 규모별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공해야 경쟁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반 주주 의사결정의 다수결 의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훈 경북대 교수는 “일반 주주는 전문성이 부족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독립적인 이사회나 자문기관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거래소는 이번 세미나에서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6월 안에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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