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건물 명칭에서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며 집행 정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케네디센터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할 경우 센터에 미치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케네디센터는 즉각 항소를 진행했으나,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역시 같은 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의회의 승인 없이 케네디센터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 오는 6월 1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기존의 센터 개보수 공사 계획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자신의 행정부 출범 이후 케네디센터 이사진을 교체하고 이사장직을 맡아 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한 바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센터 전면 개보수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센터 운영을 2년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케네디센터는 사이트와 유튜브 페이지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최종적인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불복 절차를 밟았다. 케네디센터와 연방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름 삭제 결정의 집행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삭제된 건물에 대한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에서 제시한 시한에 맞추어 케네디센터의 건물 외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철거하기 위한 비계가 설치되었지만, 실제 철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케네디센터의 향후 입장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자칫 보수 공사와 관련된 계획이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케네디센터 이사회의 반응과 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이 건물의 이름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케네디센터의 명칭 변경 과정과 법적 대응은 여론을 모으고 있으며, 정치적 배경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워싱턴 D.C.의 문화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