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가구사,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으로 25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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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빌트인 가구와 시스템 가구의 구매 입찰에서 48개 가구회사에 대해 총 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29일 공식 발표를 통해, 이들 회사가 2013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사전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낙찰 예정자가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해진 가격을 들러리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그 가격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게 된 상세한 과정이 밝혀졌다. 이 담합 행위는 무려 5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40건의 입찰에 걸쳐 저질러져,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에넥스였으며, 58억4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됐다. 뒤이어 한샘이 37억9700만 원, 현대리바트가 37억4900만 원, 넥시스가 12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작년부터 시작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제재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명령을 내리며, 앞으로도 가구 산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담합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의식주와 밀접한 분야에서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제재하여 국민이 불공정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가구 업계 내에서의 담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드러냈으며,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의 이러한 행보는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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