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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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며,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구 트위터), 로블록스 등 위험도가 높은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책에 서명했다. 이 정책은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하피드 장관은 이 조치를 통해 아이들이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중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들이 알고리즘에 홀로 맞서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초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 기업 xAI의 챗봇 ‘그록(Grok)’이 노출성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유포한 사건 이후 해당 챗봇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바 있으며, 개선 약속을 받은 후에는 차단을 해제했다. 이번 규제 도입은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호주 역시 비슷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는 9일부터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미성년자의 음란물 및 유해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 자살·자해·거식증 관련 정보는 18세 미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된다. 예를 들어, 관련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가 검색 결과 상단에 우선적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6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연령 제한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순히 ’18세 이상’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호주 온라인 안전기관 e세이프티의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오프라인에서는 미성년자의 술집이나 카지노 출입을 막는 장치가 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족했다”며 “이번 규정은 아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 모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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