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하청노조와 원청 기업 간의 교섭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쿠팡CLS 산하 하청 위수탁 택배노동조합이 제출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는 그동안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연이어 수용되던 상황에서 첫 번째로, 노조의 ’10전 10승’ 기록에 제동이 걸리는 결과로 비춰진다. 노동위원회는 쿠팡CLS의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각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택배노동조합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나눌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울산지노위는 SK에너지와 에쓰오일, 고려아연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요청을 잇달아 기각했으며, 반대로 충남지노위는 동희오토 소속 하청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권한이 보다 넓게 인정되는 양상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용자성과 관련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진 않더라도, 경향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청노조 측은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인정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임금이나 복지 같은 근로조건으로의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하청노조는 산업안전 문제를 주제로 교섭권을 확보한 후, 이를 기반으로 근로조건 전반으로 요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교수는 “하청노조가 안전 문제를 근거로 교섭권을 인정받는다면, 향후에 임금이나 복지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원청이 교섭권을 안전 사안에 한정하려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산업계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교섭 상대의 급증은 기업의 비용과 리스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교섭 요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14만3786명의 조합원을 둔 985개의 하청노조가 367곳의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청노조가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추구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하청노조의 교섭 권한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지만,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결은 향후 노사 간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고용환경이 다각화되면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