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약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자사의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심각한 취약점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7차 회의에서 이화전기공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과정에서의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과징금 14억70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총 1억38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화전기공업은 2021년과 2022년 동안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으나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담보 제공 규모는 두 사업연도에 걸쳐 총 5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문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서도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의 공시 과정에 관여하였고, 우발사항 점검 및 통제 활동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회사에 대해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고, 전담 임원에게는 해임권고 조치를, 회사에는 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과징금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전 상근감사에게 각각 3460만원씩 부과됐으며,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총 1000만원의 과징금이 적용됐다. 이 조치는 지난 3월 11일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리된 일부 사항과 관련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외부감사법 등에 따른 조사 및 감리 결과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화전기공업은 비상장법인이며,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회계 처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산업 환경에 있다. 따라서 이번 과징금 부과는 기업의 건전한 회계 운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재무 정보의 투명한 공시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