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토론회에서는 대주주와 사모펀드(PEF)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액주주 강탈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드러내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동전자의 사례는 특히 충격적이다. 이 회사는 현금성 자산 12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부채비율이 10%에 불과한 우량 기업이다. 하지만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강제 상장폐지 수순을 겪고 있으며, 대주주가 자사주를 헐값에 매입하여 93%의 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는 ‘고의 상장폐지’의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상장폐지를 유도함으로써 저가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토론회에서는 D주주를 강제로 축출한 뒤 대주주가 독식하는 배당 구조가 문제시되었다. 태림페이퍼와 락앤락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태림페이퍼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액주주를 축출한 후 배당금을 독식했다. 또한 락앤락은 주식을 교환한 후 알짜 자산을 현금 배당으로 통째로 빼내갔다는 것이 비판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대주주의 꼼수를 예방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조 발표에 나선 삼일PwC의 김승철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감사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의원은 향후 이러한 논의와 제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안 발의를 통해 소액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발걸음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