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로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 급등, 청소년 흡연 방지 대책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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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전자담배와 모든 니코틴 제품은 공식적으로 ‘담배’로 분류되며, 이로 인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두 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은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행된 것으로, 정부는 청소년 보호와 세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는 1mL당 약 1823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받게 되며, 제도 안정화를 위해 처음 2년간은 50% 감면되어 약 910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30mL의 액상 한 병에 약 2만7000원의 세금이 추가돼, 기존 1만5000원이었던 제품 가격은 약 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감면이 종료되는 2년 후에는 세금이 전액 부과되어 액상 한 병 가격이 약 7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존 월 사용 비용이 3만~4만원에서 10만원 안팎으로 증가하게 된다.

몇 년 간의 규제 공백 이후, 이번 법안은 청소년 흡연율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조치이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2%에서 2024년에는 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액상형 전자담배를 처음 사용한 학생 중 60% 이상은 이후 일반 담배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및 무인 자판기를 통한 구매가 문제 시되고 있으며, USB나 스마트워치 등으로 위장한 제품이 등장해 교사와 부모의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 금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등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엄격한 경고문구와 경고 그림 부착이 의무화되며, 담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매인 지정을 받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무인 판매기에는 성인 인증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하지만,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유사 니코틴’ 제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유사 니코틴은 니코틴과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로, 일부 제품은 ‘무니코틴’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면서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담배사업법은 시장 재편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세수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흡연율 변화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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