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레버리지 상품 주의 필요, 소비자 보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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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27일 출시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9일 열린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는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과 함께 증권사의 해외주식 영업,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 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 영업 행위, AI에 기반한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소비자 위험요소에 대해 논의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이러한 상품이 대중에게 다가가면서 자금이 집중되거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들이 부채를 통한 투자, 즉 ‘빚투’를 유도하거나 일부 핀플루언서가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높은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의 운용 현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상품의 리스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들이 일반 ETF와 혼동하지 않도록 상품명과 마케팅 과정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와 같은 핵심 위험 요소를 명확히 알리도록 유도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영업 관행도 점검할 계획이다. 일부 증권사에서 실시하는 해외주식 이벤트와 투자광고에서 소비자 보호 및 내부 통제가 미비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지표를 모든 증권사의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아울러 이벤트와 광고 관련 사전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핀플루언서와 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 역시 주요 소비자 위험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선매수 후 종목추천, 관련 없는 미신고 유료 종목추천 등을 24시간 단속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금융광고를 신속히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비상장주식 투자나 공모주 청약 대행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의심이 드는 자문사와 운용사에 대해 검사 실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들은 레버리지 상품의 포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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