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분산특구 지정 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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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우대하기로 결정했다. 분산특구는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다양한 규제가 완화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후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시켰다. 기후부 관계자는 “분산특구 지정 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오는 2024년 시행될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제주도, 부산시, 경기도 의왕시, 경북 포항시 등 7개 지역이 분산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이들 지역은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구분되었다. 수요유치를 위한 분산특구로는 울산시, 충남 서산시, 전남 해남군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LNG 발전을 이용하는 울산시와 서산시, 수소 발전을 진행하는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지정이 보류되었다. 이는 당시 재생에너지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 기반 개발은 앞으로 분산특구 지정의 난이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분산특구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원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산특구에서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망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어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다양한 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이 재생에너지 활성화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의 이러한 조치는 기후 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더 구체적인 우대 기준과 프로세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반면, 재생에너지 외의 에너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논의될 여지가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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