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스타벅스, 민주화 희화화로 소비자 기만…환불약관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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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소비자 기만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이벤트가 민주화의 비극적인 사태를 희화화한 것이라면 더욱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주 위원장은 기업의 마케팅 메시지는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 되며, ‘탱크’라는 용어가 다른 의도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스타벅스는 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벅스의 카드 환불 약관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스타벅스는 한시적으로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주 위원장은 해당 약관을 살펴 문제되는 부분이 확인될 경우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고객의 탈퇴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나타났다. 또한, 그는 백화점이나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불 기준을 낮출 경우 현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긍정적, 부정적 효과 모두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쿠팡을 포함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조직 강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국 단위의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여 플랫폼, 민생에 밀접한 독과점 및 대기업 집단의 중대 법 위반 행동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과 관련한 여러 사건과 네이버,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불공정행위 처리를 위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와 배달 앱 사건을 신속하게 심의할 계획이며, 전분당과 국고채와 같은 주요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3분기 내에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속고발제도의 개편 작업과 관련해서는 광역지자체까지 고발권을 부여하고, 고발 필요성을 문의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고발권을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 300명 이상이나 기업 30곳 이상이 고발에 참여해야 고발권이 주어진다는 기존 개편 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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