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서 투자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자산운용과 같은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자전성 거래의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 초기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동성공급자(LP)의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후 운용사와 LP 간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는 조사의 초기 단계에 있어, 아직 검사 여부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자전 거래란 동일한 투자자가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수행하여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일부 중소형 증권사가 자산상품의 인기를 부풀리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7일,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8개 운용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 18개를 동시에 상장했으며, 그 중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가 거래량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안타증권, LS증권, SK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가 매수·매도 상위 기관에 이름을 올리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형 자산운용사가 LP 역할을 맡은 중소형 증권사와의 암묵적인 거래를 통해 매매 회전과 거래량 확대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문에 대한 반박으로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우리 시스템은 LP가 자전성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의 실태 조사는 단순히 자산운용사들 간의 거래 관계를 넘어서 LP 증권사와의 전반적인 거래 구조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향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와 LP 간의 거래 관행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의 불투명성을 줄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또한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