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테슬라 차주들, 완전자율주행 허위광고로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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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이 자사의 완전자율주행 기능(FSD)에 대한 허위 광고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테슬라가 광고한 FSD 기능이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FSD 기능을 갖춘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규제 승인을 받지 못했고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테슬라가 기능의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구매를 유도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 기만 및 사기성 판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테슬라가 광고한 FSD 성능이 실제 제공되는 기능과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소송에 참여한 차량 소유자들은 비록 FSD의 일부 기능이 구현되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성능이 광고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테슬라 측은 법원에서 FSD 기능이 현재 구현됐거나 일부는 개발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테슬라는 최근 FSD가 중국, 미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재확인하였으나, 이러한 운전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가 항상 차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법적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는 FSD 기능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잘 알려진 대로 2024년 7월까지 중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아직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이후 약 일주일 안에 중국 내 FSD 승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테슬라의 마케팅 및 제품 성능과 관련된 논란은 현 전기차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 및 제품 신뢰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통해 전기차 구매 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기능의 실제 구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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