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1만2000원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 비해 16.3% 인상된 수치로, 월 250만8000원(209시간 근무 기준)에 해당된다. 이들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러한 요구안을 공식 발표했다.
노동계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이 2.3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인 2.66%에 미치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정할 생계비가 월 275만4000원인 반면, 현재 최저임금으로 환산되는 월액이 215만원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있어 생명줄이며,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의 과실이 특정 집단에만 집중되는 불공정한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이 모여 결정하며, 경영계는 아직 공식적인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이나 작은 폭의 인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제6차 전원회의는 오는 16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노동계의 요구와 더불어 다양한 의견이 추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 경제와 사회적 형평성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