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창 및 더테크놀로지에 과징금 부과…회계기준 위반 실태 드러나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가 매출을 부풀리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 기업인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대해 총 12억30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각 기업의 전직 임원들도 책임을 물어 추가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창의 경우, 상장기업으로서 철강 유통 과정에서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모든 거래금액을 매출로 부여잡아 매출을 최대 165억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00억7500만원, 2022년에는 165억1000만원의 매출과 매출원가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협력업체의 채무에 관한 지급보증 26억1100만원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됐다.

금융당국은 한창 및 전직 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으며,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3년 및 시정요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한창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인덕회계법인 역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기준의 위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조치와 함께 감사업무 제한 2년이라는 중징계를 맞았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는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상태에서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매출을 허위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테크놀로지는 2021년 23억7400만원, 2022년 21억6500만원 규모의 매출을 조작했으며, 외부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지급보증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한 여파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3년, 과태료 4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요구가 부과되었고, 임원들도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회계 부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징금 부과 사항의 상당 부분은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며, 금융위의 최종 결정으로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확정됐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금융시장과 기업 운영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