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전 임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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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가 NH투자증권의 전 임원 A씨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해 10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2호 사건’으로 시작된 조사에서 약 7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A씨는 해당 사건에서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하던 중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이로 인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증선위는 A씨 외에도 그의 배우자와 지인 등 총 8명을 추가로 고발하며, 이들이 얻은 이득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한 2·3차 정보 수령자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속 조치로, NH투자증권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당 임원을 징계 면직한 점도 강조되었다.

사건 발생 직후 NH투자증권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임원에 대한 국내 주식 매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중요 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미공개 정보의 취급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NH투자증권은 A씨 개인에 대해서도 기지급 성과급 환수, 미지급 성과급 지급 중단, 퇴직금 미지급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NH투자증권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통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밝히며, 향후 검찰 조사와 법원 판단에 대한 면밀한 대처를 예고했다. 이번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금융 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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