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위구르자치구

중국, 소수민족 언어 통제 강화… ‘민족통합촉진법’ 추진 이유

중국 정부는 최근 전국 모든 학교 수업과 공공장소에서 표준 중국어(보통화)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실행되어온 56개 소수민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