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 송금 규제가 강화된다…8월 시행 예정의 개정 특금법을 둘러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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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규제 역차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발효되면 개인지갑에서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국내 거래소로 송금할 경우에도 트래블룰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송금 과정에서 대기 시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 모씨는 비트코인 투자 5년차로, 최근 개인지갑에 보관 중이던 약 1500만원 상당의 USDT를 국내 거래소로 옮기려고 시도했으나, 해외 사업자 위험도 평가를 이유로 거래소에서 입금을 보류당하는 경험을 했다. 이 씨는 “내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에서 주소 변경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상태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 개정안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라는 명목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들의 편의성만 저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2015년 약 62만 건에서 2024년 108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실제 법집행기관에 전달된 수치는 매년 3만에서 5만 건에 그쳐 그 비율은 3%에 불과하다. 이는 많은 의심거래가 실제로 위법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 한정되었던 트래블룰 적용 기준이 폐지되며, 모든 송금 거래에 트래블룰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수십만 원의 소액 송금조차도 수신 사업자가 정보를 검토하기 전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입출금 지연이 투자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의 제10조 20항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는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해야 하며, 이로 인해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에서의 STR 건수가 약 85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DAXA는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오탐지’ 정보를 늘려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실질적인 자금세탁 적발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합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소명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투자자들은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계속해서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이행 수준을 국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평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들은 더욱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위험 기반 접근(RBA)을 채택하여 산업의 발전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국의 규제는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의 잠재력을 경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의 실효성이 낮으면서 투자자와 사업자에게 부담을 가하는 방향으로 가면 결국 한국 투자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규제 변화는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므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개인 혹은 기업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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