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자와 회계사 포함 7명 검찰 송치…93억 부당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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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선행매매를 한 공인회계사와 현직 기자 등 총 7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이 약 93억1000만 원에 달하며, 확인된 특징주 기사는 총 2100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18일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공인회계사와 단독으로 선행매매를 한 기자는 9일 구속되었으며,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있음을 전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공인회계사가 여러 전·현직 기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직 기자가 독자적으로 선행매매를 한 것이다.

총책인 공인회계사는 2020년 10월, 당시 현직 기자 3명과 협력하여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포함한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 주식을 선정한 후,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하고 기자들에게 지정된 시간에 기사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에 주식을 구매하고, 기사가 퍼져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했다.

특히 총책과 공모한 6명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지난해 6월 25일까지 4년 8개월 동안 약 1800건의 특징주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총 85억6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단독 사건에서는 현직 기자가 2022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 300여 건의 중소형주 관련 기사를 작성하며 7억5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기자는 평균 1분 내에 기사 송출을 완료하고, 기사 보도 후 약 3분이 지난 뒤에 미리 구매한 주식을 매도했다. 각 선행매매 건당 평균적으로 2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으며, 최대 한 차례 거래에서 3823만 원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에 성역이 없다”며, 자본시장에서의 공정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며, 금감원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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