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광고 규제 강化…허위·과장 광고 손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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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광고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투자자에게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 및 과장된 광고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광고의 주된 문제로 지적된 사례는 ‘따박따박 월세 같은 돈’, ‘연 15% 수익 목표’ 등의 불확실한 수익률 제시와 불명확한 표현들이며, 이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투자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TF는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와 소비자보호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제작된 만큼, 광고의 적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초작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최근 주식 시장의 급격한 활성화 속에서 맞물려, 각 금융투자회사의 마케팅이 경쟁적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주식 거래 규모가 지난해 19조2000억원의 순매도에서 올해 1~3월 26조5000억원의 순매수로 돌아서는 등 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금융당국이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과거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누락시키는 등의 광고 사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쟁사와 비교할 때 ‘글로벌 1위’라는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출처나 범위가 불확실하다면, 이는 소비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광고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업계 자율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만큼, 실태 점검과 함께 광고 심사 절차의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사전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회사 내부에서의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심사와 관련된 통제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3분기 중으로 최종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광고심사 체계와 내부통제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투자의 광고는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며, 광고 제도 개선과 더불어 업계 광고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조사는 소비자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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