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 법원에서 변호사 없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셀프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과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는 일반인들이 소송서를 작성하고 법률 자료를 검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로 인해 법원 업무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에서 변호사 없이 AI를 활용해 소송장을 작성하거나 판례 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개인 원고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없이 제기된 소송 중 96%는 패소로 끝났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AI의 확산으로 인해 변호사 없이 제기된 민사 소송의 비율은 전체 사건의 11%에서 2025년에는 16.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I가 작성한 소송 문서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AI 생성 문서가 사실상 관찰되지 않았던 반면, 2026년에는 셀프 소송 소장 중 18% 이상이 AI로 생성된 문장을 포함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챗GPT와 같은 AI 도구를 활용해 50여건의 서류를 작성했지만, 결국 모든 소송이 기각되면서 법원은 수백 쪽에 달하는 문서를 검토해야 했다.
일부 법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는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수백 쪽의 문서에 대해 법원이 적합한 사실이나 주장을 스스로 찾아내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판사들은 AI가 허위 판례를 포함한 문서를 생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포함한 서류 제출로 인해 법원이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AI 활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판사 및 법률 지원 단체는 AI가 법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에게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제7연방항소법원의 마이클 스커더 판사는 “AI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법원의 문턱을 낮춰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AI를 활용한 셀프 소송의 증가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법적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