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종신형 가능하도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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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가 12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강력범죄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변화는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목적으로 하며,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살인, 테러,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기존의 별도 사법 절차가 폐지된다.

엘살바도르의 이전 법제에서는 청소년에 대해 60년이 최대 형량으로만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들을 상대로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한다. 또한, 형량 결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검토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제한적인 보호 방안이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형사 법원도 신설할 계획이다.

부켈레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그가 추진해온 ‘범죄와의 전쟁’ 정책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2022년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대규모 범죄 소탕작전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약 9만 1000명의 범죄자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석방된 비율은 10% 미만으로, 이러한 강압적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엘살바도르의 다수 범죄자가 자의적으로 체포되어 증거 부족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등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도 이 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 속에서 엘살바도르의 법 개정은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 범죄 대책과 처벌 체계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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