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와 시장의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의 보유기간(최대 40%)과 거주기간(최대 40%)을 합산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오직 거주기간 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와 실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했더라도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최대 공제율이 40%에서 사실상 0%로 급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직장 이동이나 임대 활용 등의 이유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세법상 ‘거주기간’은 단순한 주민등록 전입 여부에 한정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 공공요금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정책 적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본래 장기간 축적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결집효과’를 완화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이득에 대한 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이번 전면 개편은 이러한 기능을 약화시키며, 자산 보유 및 처분 시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책 영향에 대한 사전분석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거주기간 기준으로 주택 보유 및 양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제도 변경에 따른 세수 효과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고, 납세자의 자산 처분 행동의 변화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제의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 의원은 “세제 개편은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데이터와 사전 영향 분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초 통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정책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의 급격한 변화는 1주택자의 보유 전략과 거래 시점에 직결되는 만큼 보다 정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가 소비자와 투자자의 부동산 전략에 끼치는 영향이 작아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세제 개편의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는 것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