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뱅크의 이른바 ‘반값 엔화’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환전한 이용자 중 약 400명이 여전히 거래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사고 당시 4만3081명과 체결된 환전 거래 중 99% 이상의 이용자와는 정정 거래를 마쳤으나, 약 1%에 해당하는 400명 수준의 고객에게는 거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토스뱅크는 엔화 환전 과정에서 100엔당 930원대 수준의 원화값이 일시적으로 470원대에 표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약 7분간 동일한 원화 금액으로 2배의 엔화를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즉, 1000엔을 환전하기 위해 필요한 원화 금액은 9300원이지만, 이용자들은 4700원만 지급하면 거래가 가능했던 것이다.
토스뱅크는 이 사고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을 총 276억6130만원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예상 손실 금액은 12억5087만원으로 공시한 바 있다. 반환하지 않은 400명의 이용자들은 정정 거래 시행 이전에 환전 금액을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거래 금액은 공시된 손실 예상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토스뱅크는 해당 이용자들에게 자진 반환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법적 대응에 대한 별도의 추가 계획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손실액이 토스뱅크가 감당하기 적절하게 크지 않아 이 비용을 사측에서 그대로 부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참고로, 2022년에 발생한 토스증권 사고의 경우, 약 20억원 규모의 금액을 전액 손실 처리한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토스뱅크의 펀드 판매 관련 금융투자업 본인가가 3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것이 이번 환전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초로 펀드 판매를 개시한 카카오뱅크는 2개월 만에 본인가를 획득한 바 있어, 토스뱅크의 상황에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듯, 토스뱅크의 ‘반값 엔화’ 환전 사고는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회사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와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