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한 정책, 법원에서 ‘차별적 조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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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한 정책이 미 연방항소법원에서 사실상 차별적 조치로 판단받았다. 이번 판결은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강제 전역 조치로부터 보호받지만 신규 입대는 여전히 금지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최종적인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AP통신과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헌법상 평등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기인 지난해 1월, 군이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성 정체성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군인이나 성전환 관련 치료를 받은 군인을 복무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로버트 윌킨스 판사는 항소심 다수 의견을 작성하며 해당 정책이 특정 집단, 즉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트랜스젠더 집단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적 목적이 뚜렷하게 엿보인다”고 설명하며, 법원이 보장하는 평등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소송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수십 년간 복무하며 많은 훈장을 수상한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판결은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보호를 의미하지만, 신규 입대 희망자에 대한 금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항소법원은 1심의 트랜스젠더 신규 입대 금지 중단 명령은 유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 제한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되었다.

재판부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주디스 로저스 판사는 성 정체성만을 이유로 군 복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제하는 것은 군 전력 확보의 관점에서 손실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저스틴 워커 판사는 군 인사 정책은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해야 하며, 사법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 의사를 빠르게 내비쳤고, 헤그세스 장관은 판결 직후 SNS에 “대법원에서 보자”고 썼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민주당 소속인 존 라슨 하원의원은 “자격을 갖춘 국가 봉사자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미국의 군 복무 정책에서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입지와 권리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 앞으로의 법적 결정이 이들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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