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르면 30일 본계약 체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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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각 본계약이 이르면 30일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결정이 본계약 체결의 중요한 선결조건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림그룹은 지난 21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29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및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하림그룹과 매각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30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계획이다. 인수 주체인 하림지주는 NS홈쇼핑을 운영하는 자회사인 엔에스쇼핑으로, 이들의 현금 여력이 본 계약 체결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다음달 4일이나, 연휴를 감안해 법원은 30일에 이 계획안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연장 기한을 한두 달로 짧게 설정할 방침이며, 따라서 홈플러스의 운명은 오는 6~7월 중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각 가격은 2000억원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원래는 1조원까지 거론되었으나, 유통시장 침체와 통매각의 실패로 가격이 하락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급속도로 계약이 진행된 이유는 하림그룹이 재정적으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림지주는 지난해 매출 13조원, 영업이익 8870억원을 기록했으며, 현금성 자산이 1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수 주체인 엔에스쇼핑의 현금성 자산은 약 1370억원에 그치고 있어, 자금 조달 방안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종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인 긴급운영자금(DIP)의 확보가 필요하다. 최초의 회생계획안에는 매각 측이 3000억원의 DIP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1000억원은 MBK파트너스가 부담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2000억원에 대해 메리츠금융그룹의 지원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하림그룹의 유동성이 토대가 되어, 서울회생법원과 매각 측이 DIP 조건의 변동을 고려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매각 측에서는 DIP 관련 회생계획안 세부 조항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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