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수익률 높이는 근본적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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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며, 이는 경제 및 인구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연금 개혁은 18년 만에 진행되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의 연금개혁이 ‘더 내고 덜 받자’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점을 고려하면,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연금의 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60년 중반으로 약 10년가량 연장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연금개혁이 바람직할까요?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지만, 국민연금 고갈 위험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캐나다 연금 기금은 현재 약 700조원에 달하며, 2050년에는 3조5000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1997년 보험료율 인상과 부과 방식에서 적립 방식으로의 전환 덕분입니다.

캐나다 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10.01%로, 우리 국민연금의 4.70%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만약 두 기금이 2013년에 1로 시작했다면, 10년 후 캐나다연금은 2.35배 성장한 반면, 국민연금은 1.5배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캐나다의 높은 수익률 비결은 대체투자에 있습니다. 대체투자는 일반적으로 주식 및 채권보다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연금 기금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되는 자산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체투자에서 특히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로 안정적 수익률을 기록한 캐나다연금의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의 60%가량을 대체투자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상대적으로 대체투자 인력이 부족하여 외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투자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연금 투자위원회(CPPIB)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인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평균 연봉은 낮고 성과급도 적어, 인재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채용 공고에서 기본 급여가 높고 성과에 따른 보상이 따르는 캐나다 모델은 우리나라 연금 시스템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국민연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기금 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소진 시점을 5~6년 늦출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보험료율을 2% 인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모수개혁에 그치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대체투자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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