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지브리, 오픈AI에 자사 콘텐츠 무단 사용 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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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오픈AI에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일본의 콘텐츠 해외 유통 진흥 기관인 CODA를 통해 전달된 공개서한에서 나타났다. CODA는 스튜디오 지브리가 제작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이웃집 토토로’ 등 유명 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오픈AI가 출시한 동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2’가 일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대량으로 생성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CODA는 이와 관련해 “소라2가 일본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결과 유사한 영상을 생성하고 있다”며, 저작물이 재현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상황에서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CODA는 오픈AI에 대해 콘텐츠 사용에 관한 회원사의 항의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법이 엄격한 일본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CODA는 일본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의 사용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하며, ‘옵트아웃’ 방식이 아닌 ‘옵트인’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곧, 저작권자가 콘텐츠 사용을 사전에 허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일본에서는 사후 이의 제기를 통해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오픈AI가 소라2를 발표한 이후, 사용자들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를 통해 생성하는 동영상을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사용자들이 본인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등 지브리의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법적 판례는 현재까지 거의 없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미국 법은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오픈AI의 앞으로의 대응에 따라, 피해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법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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