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 수도권 농지부터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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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5월부터 2년간 진행될 이번 조사에서는 총 195만4000㏊의 농지가 점검될 예정이다. 정부는 농지법을 개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투기성이 짙은 농지가 적발될 경우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수도권 일부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심되는 농지를 조기에 선별하고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 첫 단계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115만㏊의 농지 점검이 이루어지고, 내년 2단계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 80만㏊가 조사될 예정이다. 조사를 위해 행정 정보와 드론,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행 농지법 원칙은 ‘경자유전’이지만,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10대 투기 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점검하며, 특히 수도권 지역이 투기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서울의 농지 가격은 3.3㎡당 144만원에 달하는 반면, 지방의 농지 가격은 최대 30배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농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개발 기대가 높은 지역의 농지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광명 지역의 농지 공시지가가 48% 급등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가 제대로 시행될 경우 농지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나, 일부는 매물이 증가하게 되어 농가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임차농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 임대차를 계도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농지은행을 통한 대체 농지 알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그동안 일부 농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데 반해, 전국 단위 조사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농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농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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