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비축유 우선매수권 미행사로 90만 배럴 외국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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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지난달 중순 90만 배럴의 비축유를 외국에 판매되도록 방치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한국석유공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가 내부 매뉴얼상의 정당한 이유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에 근거하여 보수적인 대응을 고수해 결과적으로 국내로 수입된 원유의 일부가 해외로 다시 나가게 되었다.

한국석유공사는 자원안보를 위한 위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축 물량이 거래되던 시점은 ‘관심’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달 5일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 정부는 원유에 대해 ‘관심’ 단계를 최초로 발령했다. 이후 수급 상황의 악화를 반영해 18일에는 ‘주의’ 단계로, 이달 1일에는 ‘경계’ 단계로 차차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는 내부 매뉴얼에 따라 ‘관심’ 단계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지만, 공식적인 위기 단계가 낮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석유공사는 귀중한 자원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국석유공사는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KPC)와 체결한 국제 공동비축 계약에 따라, KPC가 소유한 200만 배럴의 원유를 울산 비축기지에 저장하기로 했다. 이 계약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해당 물량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9일, KPC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자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한 베트남 응이손정유화학(NSRP)에게 원유를 판매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석유공사는 KPC와 재협상을 통해 110만 배럴은 국내에 공급하고 90만 배럴은 NSRP에 판매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비축기지로 들어온 물량 중 90만 배럴이 해외로 유출된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우선매수권 행사가 전례가 없는 일이라 한국석유공사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한국석유공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사건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기업의 내부 매뉴얼과 외부 상황의 조화를 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 수급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 안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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