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상장사 등장 임박…한국거래소 규정 개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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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복수의결권 상장사인 하이리움산업의 출현이 가시화됨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장 규정 개편에 착수했다. 하이리움산업은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며,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최대주주와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가진 자를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금융투자업계 소식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복수의결권을 가진 상장 기업에 대비하여 코스닥 상장규정에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비롯시키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현재 규정은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최대주주를 판단하므로, 복수의결권 기업의 경우 의결권 비율이 상이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창업자가 적은 지분을 보유하면서도 여러 의결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상장 심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의결권 구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복수의결권 제도는 이미 벤처기업법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현행 거래소 규정에는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장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결권 기준인 최다의결권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리움산업은 다수의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몇 안 되는 벤처기업 중 하나다. 지난해에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했지만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못해 무산된 전례가 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5월 한국거래소의 기술성 평가에서 A등급과 BBB등급을 각각 획득하며 상장 요건을 만족했지만, 평가 결과 유효기간 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못해 재도전에 나선 상태다.

올해 하이리움산업은 대표이사가 보유한 복수의결권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발행 주식을 모두 보통주로 변환했다고 전해진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장 후 3년이 경과한 후 보통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하이리움산업이 상장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경우, 국내 증시에서 복수의결권 기업이 최초로 상장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경우,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서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창업자의 지분 희석 부담을 줄여 투자를 유도하고 국내 상장으로의 부가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취지이다.

하지만 현재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하이리움산업과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을 포함한 극소수에 불과하다. 복수의결권 발행에는 발행요건이 복잡하고, 정관 변경 및 발행에 대한 결정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의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장 후 3년이 지나면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점 또한 창업자에게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단순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니라, 국내 증시가 성장 기업을 붙잡기 위한 효과적인 상장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부 투자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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