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법적 기반을 마련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금융당국 및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논의를 재개하고, 하반기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법안은 2024년 7월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는 달리,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법인 투자의 허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시장 구조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여야 및 금융당국의 이견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상임위 재구성과 정기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입법 검토는 빠르면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입법 논의가 더딘 동안 민간 부문에서는 선제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증권과 OKX는 각각 800억 원씩 총 1,600억 원을 투자해 코인원 지분의 19.6%를 공동 취득하기로 했다. 또한, 컴투스홀딩스 등 4개사는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전통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협력 체계를 발표했다. 이는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공약 이행 속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과 법인 실명계좌 허용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오히려 가상자산 이전 시 의심거래보고 의무화와 내년 1월부터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 등의 규제는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달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며 최종 표결을 앞둔 상황이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 속에서 국내 업계는 규제와 진흥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번 사건들은 앞으로의 디지털금융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법안의 과정과 민간의 대응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