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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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해 ‘보험 수수료’를 앞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조치로 보고되며, 향후 관련 보험증권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정부가 설립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모든 선박이 PGSA가 승인한 유효한 보험증권을 지녀야 한다고 명시된 문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이 보험은 당분간 무료로 제공되지만, PGSA는 향후 보험 수수료 도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보험 수수료’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험료’와 동일한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현재 이란과 미국 간의 임시 합의인 이슬라마바드 MOU에 따라, 이란은 60일 동안 해협 통항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해운업계 전문가들은 이란이 ‘수수료’, ‘보험 수수료’, 또는 ‘보험료’라는 명목을 통해 사실상 통항료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양해각서의 문구는 명확하다”며 “양해각서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어떠한 요금도 징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기간 이후에는 이란과 오만이 지역 국가들과 협의하여 통항 방식을 조정할 것이며, 여기에 서비스 제공 및 안전 통항과 관련된 수수료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아울러 예전 전쟁 기간 동안 이란은 해협 통항 대가로 선박당 약 200만 달러를 암호화폐로 받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해운업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항료 부담이 증가할 경우 물류 비용 상승이 우려되며, 결과적으로는 국제 무역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의 명확한 포지션 발표와 더불어 향후 해운업계의 반응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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