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연구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 법정 심사기간인 120일을 초과하여 심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IT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한 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결합 사건에 있어 통상적인 절차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보완자료 제출 요청은 주로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들은 두나무와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법적 제도 하에서 기업결합 심사는 최대 120일이지만, 추가자료 제출 요청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며 “또한, 후속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올해 내로 심사가 마무리될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언급했다.
성균관대학교의 임병화 교수는 “공정위가 독점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두 기업의 결합으로 금융 분야에서의 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사실상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어떤 형태의 협업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두 기업 모두 국내외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는 “한국 금융 생태계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은행 중심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혁신성이 부족하다”면서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으로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블록체인 역량을 갖춘 유례없는 기업이 탄생한다면, 공정위도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이번 결합은 유사한 해외 사례가 없는 신산업 최초의 기업결합이므로 공정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경쟁제한성 문제는 물론,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이 국내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혁신성을 촉진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는 2025년 11월 28일에 신고된 기준으로 30일간의 기본 심사 기간이 있으며, 필요 시 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그러나 보정 기간 등을 포함하여 120일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해, 양사는 이 시기에 복합적인 규제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점에서의 상호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