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증가에 대비하고, 자본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감원은 조사, 공시, 회계 부서가 합동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집중 감시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19일 상장폐지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를 추적하고 적발하기 위한 계획을 공식화했다. 올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오는 7월에는 추가적인 기준 상향이 예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기준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재무 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부실기업의 경영진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고위험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세 조종이나 허위공시를 통한 주가 조작, 그리고 과정납입 증자와 관련된 부정 거래, 미공개 정보의 합법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이미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는 방식, 실물 거래 없이 매출을 부풀리는 행위, 그리고 부정한 내부 정보 이용 등을 통한 주가 조작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계기업들이 상장폐지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 수단을 보여준다.
금감원은 특히 올해부터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회계 심사 대상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가까운 기업은 선제적으로 심사에 포함시키고,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조사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여 자본시장에서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면서 한계기업의 불법행위 폭증이 우려되고 있다”며 “합동 대응체제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엄정한 조치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