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정지시켰다. 이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다음 주인 13일 첫 심문기일에 앞서 내려진 조치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FIU의 제재 처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두나무가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효력 정지 기한을 심문기일 이후 2주로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FIU는 두나무와 관련된 직원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히며,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두나무는 이와 같은 제재 조치를 불복하여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 취소를 요청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업비트의 영업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지만, 이는 법원의 추가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제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국내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로,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및 가이드라인 설정이 금융업계와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법원의 판단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