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 관세법 301조가 가져오는 변화

[email protected]



미국의 무역법 301조(Section 301)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법은 국제 무역에서 미국이 상대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장치로, 1970년대 제정된 이후로 무역협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최근 앨런 윌리엄 울프 PIIE 선임연구원은 이 법의 의도와 현재 적합성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통해 상호 관세를 정당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현재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통해 임시적으로 10%의 보편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오는 7월 2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다. 울프 연구원은 이 시점 이후 새로운 관세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301조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으며, 공청회를 통해 각국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맞춘 조사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301조의 활용이 미국의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과거에 301조에 따른 부과 조치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요구에 맞춘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허윤 서강대 교수는 150일이라는 짧은 조사 기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언론과 유통업체들이 의도된 결론을 얻기 위한 절차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이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01조의 이번 적용은 단순한 관세 부과가 아니라, 무역합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마커스 놀런드 PIIE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통해 동맹국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 대만 등과의 관계에서 양자 합의 이행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301조 조사가 불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에버렛 아이센스태트 전 트럼프 행정부 무역 당국자는 이번 일정이 평소보다 짧아 조사 완료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각국과 전문가들은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