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도시가스 배관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문화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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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 입법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공익성 인정 근거를 제공하는 첫 번째 법안에 이어, 토지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이 공익사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용과 보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현재 기존의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 별표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하여, 토지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는 도시가스사업법과 토지보상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법규 간의 혼선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LP가스나 난방유 등 상대적으로 고가의 연료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미애 의원은 “도시가스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배관시설 또한 핵심 생활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협의 지연으로 인한 필수 인프라 구축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성과 재산권 간의 균형을 맞춰 국민의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국민의 에너지 권리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필수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위한 긍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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