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건설 주민 합의 기준 완화…4분의 3 동의로 지원금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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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송전망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의 수용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100% 동의서 요건을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히 주민 합의가 어려운 지역에서 송전망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였다.

기후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전력망 주변의 주민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해 요구되는 동의 기준이 기존의 주민 전체 합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낮아진다. 이번 변화는 주민 의사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송전망 건설의 속도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민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지역에서의 합의율을 높이고 송전망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정부는 송전망 건설로 인해 기대되는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이제 주민들은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송전망 지원금을 합의하고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송전망 프로젝트의 진척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송전망 건설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전력망 확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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